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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9. 선고 2011누43005 판결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960 (2011.1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958 (2010.09.27)

제목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양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양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누43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8. 선고 2010구단27960 판결

변론종결

2012. 7. 11.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분명 하므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오AA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