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외국인 전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0세)와 중국인 2명 등 3명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자 “이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라서 한국 사람은 태울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F의 눈이 출혈되어 있는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0세)와 중국인 2명 등 3명이 피고인 운행의 C 외국인 전용 택시에 승차하자 “이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라서 한국 사람은 태울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