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없는 적법한 행위임[국승]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없는 적법한 행위임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적법하고, 설령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부족하다고 할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2014나2005966 부당이득금
전주AAAAAAAAA
대한민국(소관 : 고양세무서)
2014. 8. 21.
2014.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BB 또는 조AAAAA(이하 '이BB
등'이라 한다)의 공장설립승인신청이 2004. 3. 22., 2006. 3. 24. 각 KK시장으로부터 불승인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가 불허가되었지만, 원고는 위 CC리 산20-3, 산20-4, 산20-6 임야의 수용보상금을 이BB 등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와 이BB 등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존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분할 전 임야가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하다.
2)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유효한 이상,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CC리 산20-6 임야가 수용되더라도 과세원인사실인 양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과세대상이 없으며, 수용보상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는 이BB 등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도, 원고는 착오로 CC리 산20-6 임야의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다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결국,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중으로 CC리 산20-6 임야에 관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권익 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오납일 이후인 2009. 1. 1.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토이용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2006. 12. 20.경 경기도 고시 제2006-451호로 KKKK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분할 전 임야 중 일부(CC리 산20-3, 산20-4, 산20-6 임야로 각 분할된 부분)가 위 사업용지로 편입된 사실, 경기지방공사는 2006년 12월경 CC리 산20-3, 산20-4 임야를 수용하고, 2007. 1. 23. 원고, 경기지방공사 및 조AAAAA 사이의 합의서(갑 제13호증)에 따라 조AAAAA(위 토지에 대한 가처분권자)
에게 CC리 산20-3, 산20-4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원을 지급한 사실, KK시는 2008. 11. 14. CC리 산20-6 임야를 수용하고, 2008. 11. 27. 원고에게 CC리 산20-6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 12. 1. 조AAAAA의 계좌로 위 수용보상금 중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임야 중 수용된 CC리 산20-3, 산20-4, 산20-6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3. 10. 25.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이BB 등은 위 KKKK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의 고시에 따라 CC리 산20-3, 산20-4, 산20-6 임야 부분이 수용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경기지방공사는 CC리 산20-3, 산20-4 임야를 수용하면서, 원고, 경기지방공사 및 조AAAAA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인 ○○○,○○○,○○○원을 조AAAAA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로써 원고와 이BB 등 사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되어 이행불능된 CC리 산20-3, 산20-4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이BB 등도 매매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KK시가 2008. 11. 14. CC리 산20-6 임야를 수용하면서 2008. 11. 27.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으로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 12. 1. 그 수용보상금 중 ○,○○○,○○○,○○○원을 조AAAAA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로써 원고와 이BB 등 사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되어 이행불능된 CC리 산20-6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이BB 등도 매매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와 이BB 등은 분할 전 임야 중 위와 같이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분할 전 임야 중 수용된 CC리 산20-3, 산20-4, 산20-6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3. 10. 25.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분할 전 임야를 포함한 KK시 문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2. 11.
20. 재지정된 후 2010. 12. 15. 지정 해제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되기 전에 CC리 산20-6 임야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며, KK시가 CC리 산20-6 임야를 수용한 후 수용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KK시의 수용에 따라 CC리 산20-6 임야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BB 등의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불승인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
지거래허가가 불허가되었으나, 원고, 이BB 등 사이에서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존속하기로 하였고 분할 전 임야가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
항에 의하면(별지 관련 법령 참조), 공장설립승인을 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포함하여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반대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불승인되었다 하여 해당 인・허가가 불허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해당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KK시장이 이BB 등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2004. 3. 22., 2006. 3. 24. 각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분할 전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까지 불허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원고와 이BB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존속
하기로 합의하는 것에 관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불승인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본 것처럼 이행불능된 CC리 산20-6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이BB 등이 원고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은 시점인 2008. 12. 1.에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10. 12. 15. 해제되기 전 CC리 산20-6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가 위 2010. 12. 15. 지정 해제로 인해 유효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유효한 이상,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CC리 산20-6 임야가 수용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없고 과세원인사실인 양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CC리 산20-6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는 이BB 등이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KK시가 2008. 11. 14. CC리 산20-6 임야를 수용하고, 2008. 11. 27.
원고에게 CC리 산20-6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 12. 1. 조AAAAA의 계좌로 위 수용보상금 중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CC리 산20-6 임야 부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수용 당시 CC리 산20-6 임야의 소유자로서 수용보상금으로 ○,○○○,○○○,○○○원을 수령한 것이고, CC리 산20-6 임야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반환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정산을 위해 ○,○○○,○○○,○○○원을 조AAAAA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용보상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CC리 산20-6 임야가 수용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없고 과세원인사실인 양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거나 CC리 산20-6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는 이BB 등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부가적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참조). 또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아래에서는 '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
해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다)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
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CC리 산20-6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된 이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로써 원고가 CC리 산20-6 임야의 수용으로 취득한 보상금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까지도 전부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의 신고 당시 양수인은 조AAAAA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의 신고 당시 양수인은 KK시(갑 제9호증에는 KK시청, 을 제2호증
에는 KK시로 기재되어 있다)로 각 신고를 하여 별개의 양도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원고는 제2차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 청구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CC리 산20-6 임야의 수용 당시 소유자로서 KK시에 위 토지를 양
도하고 그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권익 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적법하고, 설령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