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57 | 법인 | 1993-10-28
법인46012-3257 (1993.10.28)
법인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이용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진을 집진처리하는 공해방지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위 공해방지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의 40.기타의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공해방지시설】
1. 질의내용 요약
○ 철근,봉강류 생산판매하는 제1차금속제조업체의 고철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인 분진을 집진하는 시설(공해방지시설)이
- 전기료의 전기시설과 같이 제조설비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인지 여부
※ 전기로 상단에서 바로 직인집진하는 설비(감가상각)
- 제조설비로 보는 경우(제강설비) : 7년
- 기타 사업설비(금속제) : 14년<재차질의검토>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① 1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제조설비
② 2호대기오염방지시설 등(취득년도 90% 특별상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공해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