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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8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4,917,830원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