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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1.4.26.자 2010느합0000 심판

상속재산기여분결정및분할

사건

2010느합0000 상속재산 기여분결정 및 분할

청구인

1. 甲甲甲

2. ZZZ

/>

3. 丙丙

4. 丁丁丁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상대방

1. AAA />

2. BBB

/>

3. CCC

4. DDD

5. EEE

6. FFF />

7. GGG

8. HHH

19. III

10. JJJ

11. KKK

12. LLL

13. MMM

14. NNN

15. 000

16. PPP

/>

/>

17. QQQ

18. RRR

19. SSS

20. TTT />

판결선고

2011.4.26.

주문

1. 피상속인 망 母母母 ( _ _ _, 망 父父父 ( ) 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망 孝孝 ( 」 의 기여분을 50 % 로 정한다 .

2.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이 819 / 19, 656 지분,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 청구인 丁丁丁이 각 546 / 19, 656 지분,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이 각 2, 457 / 19, 656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819 / 19, 656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이 각 351 / 19, 656 지분, 상대방 000가 567 / 19, 656 지분,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이 각 378 / 19, 656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 甲이 3 / 9 지분,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이 각 2 / 9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4.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AAA ,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이 각 273 / 1, 911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91 / 1, 911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 NNN이 각 39 / 1, 911 지분, 상대방 000가 63 / 1, 911 지분, 상대방 PPP ,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IT이 각 42 / 1, 91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5.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 DDD에게 각 1, 156, 442원,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에게 각 385, 480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에게 각 165, 207원, 상대방 000에게 266, 871원,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에게 각 177, 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母母母, 피상속인 망 父父父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망 孝字의

기여분을 100 % 로 정한다.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내지 3,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乙乙乙의 소유로, 같은 순번 4 내지 6, 9, 10 기재 각 부

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의 소유로, 같은 순번 7 기재 토지는 청구인 丁丁丁의

소유로, 같은 순번 8 기재 토지는 청구인 丙丙丙의 소유로 분할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개시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1994. 8. 27.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2002. 9. 1. 사망하였다 .

나. 피상속인들의 가족관계 ( 별지 상속인 가계도 참조 ) ( 1 ) 피상속인 母母母와 피상속인 父父父는 슬하에 딸 망 aaa, 망 bbb, 망 ccc,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을 두었는데, 1974 .

2. 20. 조카인 망 孝孝孝를 아들로 입양하였다 .

( 2 ) 망 aaa는 슬하에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를 두었는데 , 1977. 12. 29. 사망하였다 .

( 3 ) 망 bbb은 슬하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 순번 1, 9, 10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농업 /> 및 어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한 사실, ②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1899. 3. 12. 생이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1901. 11. 3. 생으로서 망 孝孝孝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미 50대 중반이었고, 각 사망시 만 95세와 만 100세였던 사실, ③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1993. 8. 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19년여간 지병을 앓으면서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는데,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이 피상속인들을 병수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 ④ 1971년 기준 평균수명은 남자가 58. 99세, 여자가 66. 07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 孝孝孝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경제규모, 의료 · 위생 환경, 사회복지 수준 등이 극히 낮았던 점과 망 孝孝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할 무렵에 피상속인들은 이미 50대 중반으로서 당시 기대여명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가까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 孝孝孝는 피상속인 망 母母母를 약 40년간, 피상속인 망 父父父를 약 50년간 부양하여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 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특히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치매까지 앓았는데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이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孝孝孝는 직접 또는 청구인 甲甲甲과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

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망 孝孝孝의 기여분을 50 % 로 결정하기로 한다 .

( 2 ) 망 孝孝孝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들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甲 甲甲이 3 / 9,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인바, 망 孝孝孝의 위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권은 청구인들이 위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은 피상속인들의 상속인이고,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는 망 aaa를 피대습상속인으로 하는 피상속인들의 대습상속인이며,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은 피상속인 망 母母母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인인 망 bbb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에 대한 관계에서는 망 bbb을 피대습상속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이며, 상대방 000,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은 망 ccc을 상속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이고 , 청구인들은 상속인인 망 「 孝孝의 상속인인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 청구인 甲甲甲 : 819 / 19, 656 ( = 1 / 8 x 3 / 9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546 / 19, 656 ( = 1 / 8x 2 / 9 )

○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2, 457 / 19, 656 ( = 1 / 8 )

0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819 / 19, 656 ( = 1 / 8 x 1 / 3 )

0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351 / 19, 656 ( = 1 / 8 x 1 / 7 )

○ 상대방 000 : 567 / 19, 656 ( = 1 / 8 x 3 / 13 )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378 / 19, 656 ( = 1 / 8 x 2 / 13 )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 1 ) 청구인 乙乙乙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금양임 야이므로,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CA

/> 위 부동산에 청구인 乙乙乙의 고조부의 묘, 증조부모의 합장묘, 조부모 피상 /> 속인들의 합장묘, 부 망 孝孝孝의 묘 등 분묘 4기와 말구 둘레 1m가 넘는 나무 몇 그루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청구인 乙乙乙은 같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은 묘토이므로 ,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들 및 망 「 孝孝의 사망 이전부터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따라서 피상속인들이 각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심문종결일 기준 가액은 같은 목록 [ 가액 ] 란 기재와 같으며,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552, 244, 750원이다 (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였고, 뒤에 보듯이 특별수익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2010. 1. 1. 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인정하였다 ) .

다. 구체적 상속분 비율 청구인들이 상속한 망 孝孝孝의 기여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청구인 甲甲甲 : 3, 685. 5 / 19, 656 [ =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819 / 19, 656 } + 기여분 3, 276 / 19, 656 = 0. 5 x 3 / 9 ( = 6, 552 / 19, 656 }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2, 457 / 19, 656 [ = { ( 1 - 기여분 0. 5 ) × 법정상속분 546 / 19, 656 ) + 기여분 2, 184 / 19, 656 { = 0. 5 x 2 / 9 ( = 4, 368 / 19, 656 ) } ]

○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 71, 228. 5 / 19, 656 (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2, 457 / 19, 656 ) />/> 0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409. 5 / 19, 656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819 / 19, 656 )

이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175. 5 / 19, 656 { = ( 1 - 기여분 0. 5 ) × 법정상속분 351 / 19, 656 )

이 상대방 000 : 283. 5 / 19, 6564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567 / 19, 656 )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189 / 19, 656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378 / 19, 656 )

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1 ) 현물분할 내용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임야로서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의 조상의 분묘 4기가 존재하고, 향후 환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 대습 ) 상속인들 중 일부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은 부당한 점, ②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은 같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와 그 지상에 소재하는 같은 목록 순번 9 기재 건물에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하면서 수십 년간 거주하여 왔고, 현재에도 청구인 甲甲甲, 청구인 乙乙乙이 거주하고 있는 점, ③ 그 외의 상속재산들은 모두 농토로 이용되어 온 토지로서 현재 청구인 甲甲甲, 청구인 乙乙乙이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현물로 분여한 뒤, 현물분여재산의 가액과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

( 가 )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각 법정상속분율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이미 그와 /> 같은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 ( 나 )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청구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의 비율1 ) 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른 공유지분은 청구인 甲甲甲이 3 / 9,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씩이다 .

( 다 )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들이 상대방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의 비율2 ) 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른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273 / 1, 911 ( = 1 / 7 )

○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91 / 1, 911 ( = 1 / 7 × 1 / 3 ) ○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39 / 1, 911 ( = 1 / 7 x 1 / 7 )

0 상대방 000 : 63 / 1, 911 ( = 1 / 7 x 3 / 13 )이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42 / 1, 911 ( = 1 / 7 × 2 / 13 ) ( 2 ) 차액 정산 ( 가 )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각 분여재산 가액 ( 이하, 계산의 편의상 단수 미만 버림 ) 3 )

○ 청구인 甲甲甲 : 106, 244, 254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4, 930, 454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819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101, 313, 800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03, 941, 400원 ( = 16, 726, 500원 + 29, 840, 400원 + 79, 885, 900원 + 80, 688, 600원 + 96, 800, 000원 + 0원 ) x 공유지1 ) 결국 청구인들 사이에 다시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것과 같다 .

2 )

3 ) /> 가액의 합계와 상속재산의 가액분 3 / 99 ]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70, 829, 502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3, 286, 969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546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67, 542, 533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03, 941, 400원 x 공유지분 2 / 9 ) ] ○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33, 358, 854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14, 791, 362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2, 457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18, 567, 492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 = 39, 558, 000원 + 27, 193, 500원 + 28, 046, 250원 + 17, 138, 000원 + 18, 036, 700원 ) x 공유지분273 / 1, 911 } ]

0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11, 119, 618원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4, 930, 454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819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6, 189, 164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x 공유지분 91 / 1, 911 ) ]

○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4, 765, 549원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2, 113, 051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351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2, 652, 498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x 공유지분 39 / 1, 911 ) ] />/> ○ 상대방 000 : 7, 698, 197원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3, 413, 391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567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4, 284, 806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x 공유지분63 / 1, 911 ) ]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5, 132, 131원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2, 275, 594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378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2, 856, 537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x 공유지분42 / 1, 911 ) ] ( 나 ) 현물분여재산 가액과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차액

아래의 계산과 같이, 청구인들은 각자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여 현물을 분여받게 되는 반면, 상대방들은 각자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보다 부족하게 현물을 분여받게 된다. 4 )

○ 청구인 甲甲甲 : 2, 698, 364원 { = 분여재산 가액 106, 244, 254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103, 545, 890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3, 685.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1, 798, 909원 { = 분여재산 가액 70, 829, 502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69, 030, 593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2, 457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 1, 156, 442원 { = 분여재산 가액 33, 358, 854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34, 515, 296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1, 228. 5 / 19, 656 ×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 현물분여 초과분의 합계액과 현물분여 부족분의 합계 /> ㅇ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 385, 480원 { = 분여 재산가액 11, 119, 618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11, 505, 098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409.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 165, 207원 { = 분여재산 가액 4, 765, 549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4, 930, 756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175. 5 / 19, 656 ×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000 : - 266, 871원 { = 분여재산 가액 7, 698, 197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7, 965, 068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283.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 177, 914원 { = 분여재산 가액 5, 132, 131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5, 310, 045원(= 구체적 상속분 비율 189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 3 ) 소결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로서 우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위 각 법정상속분율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이 3 / 9 지분,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며,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가 각 273 / 1, 911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91 / 1, 911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 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이 각 39 / 1, 911 지분, 상대방 000가 63 / 1, 911 지분,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IT이 각 42 / 1, 911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여 현물분할을 받은 청구인들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족하게 현물분할을 받은 상대방들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되,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관계, 기여분과 상속 /> 분의 규모, 계산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정산금지급의무를 연대채무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정산금으로 상대방 AAA ,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에게 각 1, 156, 442원,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에게 각 385, 480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에게 각 165, 207원, 상대방 000에게 266, 871원,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에게 각 177, 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1. 4. 26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재혁

판사 임종효

판사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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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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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