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병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요양한 후 2007. 7. 12.부터 재요양을 시작하여 2010. 9. 30. 치료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2. 24.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의 장해는, ① 시력 및 협착장해 등 안과 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② 신경외과적 장해로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며, ③ 정신과적 장해로 제5급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 가지 장해를 조정하면 제1급에 해당하고, 설령 정신과 및 신경외과적 장해 중 높은 장해만을 인정하여 정신과적 장해 제5급에다가 안과장해 제8급을 조정하면, 제3급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안과 장해, 신경외과 장해, 정신과 장해에 대한 각각의 노동력 상실율을 모두 병합한다면 원고의 총 노동력 상실율은 약 94.48%로 산정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사 소견 서울적십자병원(신경외과 : 타 병원에서 수두증으로 수술 후 간질장애로 본원 통원치료 중인 분으로 적극적 투약에도 간혹 간질발작 보이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