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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조현웅(기소), 정명호, 조현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문찬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상해보험금 사기 (사실오인)

공소외 1은 알콜의존증상이 심하기는 하였으나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공소외 1 명의로 입금된 상해보험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유기치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피고인 1과 피해자의 혼인은 실질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피고인 1은 피해자에 대한 유기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실오인)

피고인 1은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3, 5번 기재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2

가) 상해보험금 사기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몇 차례 보험회사에서 오는 가입자확인전화(해피콜)를 공소외 1을 대신하여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상해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외 1 명의로 입금된 상해보험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나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피고인 1과 어울리거나 따라다니기만 했을 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17년, 피고인 2: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2의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가입,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혼인신고, 피고인 1의 보험수익자 변경’ 등으로 이어진 이 사건 사망보험금 사기 전반에 관여하였다.

2) 피고인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유기치사의 점에 관하여 선택적 죄명으로 “살인”을, 선택적 적용법조로 “ 형법 제250조 제1항 ”을, 선택적 공소사실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기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선택적으로 추가된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유기치사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들의 상해보험금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② 검사의 사망보험금 사기에 관한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③ 피고인들의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1) 주장, ④ 검사와 피고인 2 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상해보험금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3.경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고 알콜중독 상태인 공소외 1을 발견하고, 보험의 의미 및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보험료 지불능력 및 보험계약서 작성 능력도 없으며 치아가 거의 없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본인확인 전화도 받을 수 없는 등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공소외 1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알고 있던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공소외 1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2가 마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받는 등 마치 공소외 1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2009. 8. 18.경부터 2010. 9. 16.경까지 공소외 1 명의로 10개의 생명/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약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09. 10. 15. 시간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경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이틀 후인 같은 달 17. 공소외 1을 안산시 상록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병원에 입원시키고 같은 해 11. 25.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음 날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1,2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4.경부터 2010. 8. 9.경까지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7,315,190원을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중 2. 가. 1)항 및 2. 나. 1)항 부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마치 공소외 1 본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꾸며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 본인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공소외 1 명의 계좌에 상해보험금을 입금하게 한 이상,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할 지적·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거나, 상해보험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그 일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보험금 편취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검사의 사망보험금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3.경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고 알콜중독 상태인 공소외 1을 발견하고, 보험의 의미 및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보험료 지불능력 및 보험계약서 작성 능력도 없으며 치아가 거의 없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본인확인 전화도 받을 수 없는 등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공소외 1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알고 있던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공소외 1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2가 마치 공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받는 등 마치 공소외 1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2009. 8. 18.경부터 2010. 9. 16.경까지 공소외 1 명의로 10개의 생명/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약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알콜중독 등으로 사망할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1은 이미 피고인 2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8. 19.경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2010. 9.경부터 공소외 1 명의로 가입된 9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마치 공소외 1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수익자를 법률상 남편인 피고인 1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11. 1. 2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사망(사인미상,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하자 2011. 4. 14.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19,000,000원을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1. 4. 26.경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공소외 1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한 위 회사가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쟁점

피고인 1은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2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과연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1의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4)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2009. 8.부터 2009. 10.까지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2’는 생략한다.) 순번 1 내지 7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을 공소외 1 명의로 가입하였다(사망보험의 수익자: 주2) 법정상속인).

② 피고인들은 2009. 11.부터 2010. 8.까지 순번 1 내지 7 상해보험에 기하여 합계 47,315,190원의 상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2010. 8. 1. 순번 8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을, 2010. 8. 5. 순번 10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을 각 공소외 1 명의로 가입하였다(사망보험의 수익자: 법정상속인).

④ 피고인 1은 2010. 8. 19.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⑤ 피고인 1은 2010. 9. 16. 순번 9번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을 공소외 1 명의로 가입하였다(사망보험의 수익자: 피고인 1).

⑥ 피고인 1은 2010. 9. 순번 1 내지 7 사망보험과 순번 8. 10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각 피고인 1로 변경하였다.

⑦ 공소외 1은 2011. 1. 29. 사망하였다.

⑧ 피고인 1은 2011. 4. 14.부터 2011. 6. 3.까지 순번 1 내지 10 사망보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청구하여 사망보험금 합계 31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5) 원심의 판단

순번 1 내지 7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명의로 위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시기는 혼인신고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있기 1년 이전이었던 점, ② 피고인 2는 위 보험계약들 체결 당시 피고인 1과 상해보험금만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보험계약들 체결 당시 공소외 1의 건강상태가 불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피보험자를 유기하여 사망하게 한 후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⑤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들에 기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내역이 없는 점, ⑥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들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1로 변경하는 과정에 동행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순번 8, 10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에 관하여, 원심은 비록 피고인 2가 피고인 1, 공소외 1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4일 내지 18일 전에 공소외 1인 척 행세하며 전화로 위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① 당시는 혼인신고 전이었던 점, ② 위 보험계약들 또한 보장성보험으로 사망사고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 2가 순번 1 내지 7 상해보험에 추가하여 위 상해보험들을 가입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들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내역이 없는 점, ⑤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들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1로 변경하는 과정에 동행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순번 9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혼인신고가 있은 후 체결된 보험계약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에 관하여, 원심은 ① 위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들과 달리 전화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가 그 가입과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 2가 위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청구 과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이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인정사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의 유기치사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0. 8. 19.경 피해자 공소외 1(여, 43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1과 혼인신고한 직후인 2010. 10.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바르톨린샘의 고름집-농양으로 □□산부인과에, 같은 해 11. 8.부터 같은 달 18.까지 급성장염, 신우신염으로 ◇◇◇ 병원에, 같은 해 12. 3.부터 같은 달 24.까지 철결핍성 빈혈,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항문 및 직장의 궤양 등으로 ◇◇◇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퇴원한 이후에도 분뇨를 가리지 못하는 등 계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능력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에 불과하여 혼자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그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피해자는 알콜중독증세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제지하지 않을 경우 술로 인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어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이처럼 질병과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2010. 10.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따로 살았고, 가끔씩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때도 술과 안주를 사다주었으며, 심지어 2011. 1. 28.에는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을 전해들은 주치의가 “내일이라도 입원을 시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1. 1. 2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1 생략), ○○○호 자신의 집에서 사망(사인미상,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1의 주장

피고인 1은 원심까지는 피해자와 법률상 유효한 부부관계였다고 주3)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와서는 자신은 사망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혼인은 법률상 무효여서 자신은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남편으로서 부조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법률상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민법 제815조 제1호 , 제812조 제1항 ), 민법 제815조 제1호 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일 일정한 목적에 따라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로만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 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면 그 혼인은 당연 무효이다.

한편, 민법은 남녀의 상호배타적·독점적인 성적 결합, 동거생활, 생계공동체, 자녀의 출산과 공동양육, 인척관계의 형성 등을 혼인의 전형적 요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26조 , 제833조 , 제840조 제1호 , 제874조 제1항 , 제909조 등),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혼인관계의 당사자들이 계속적·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소 내지 결과가 전부 결여된 경우까지 혼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거생활, 생계 또는 자녀의 출산 중 일부가 결여된 혼인생활도 있을 수 있고, 그 한계는 혼인에 대한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반드시 그와 같은 참다운 결합이 실제로 실행 가능할 것을 전제하지는 않으므로, 가령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등과 같은 사정으로 육체적 결합이 불가능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혼인기간 서로 부부간의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을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스스로도 이에 구속될 의사로써 혼인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혼인을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끝나버렸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들의 혼인의사가 일시적인 혼인의사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당사자들이 머지않아 당사자 중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채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곧바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또한 혼인이 앞서 본 전형적 요소를 포함한 정신적·육체적 결합만을 목적으로 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경제적 상황 개선, 향후 당사자 일방 사망 시의 법정상속 등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와 모순되어 본래의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거나 진정한 혼인의사의 결여라고 볼 것은 아니다.

4)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혼인의 합의에 관한 법리 및 고려요소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 1과 피해자는 통상적인 부부처럼 지속적으로 동거를 하였다거나 사실혼 관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1은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머지않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혼인신고 이후 약 8개월 만에 사망하여 피고인 1은 특별한 혼인생활의 영위 없이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이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단독으로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조된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주장은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거할 수 없다고 하여 함께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 1의 원심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아래 진술들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주4) 점, ②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피해자와 안산시 단원구 (주소 3 생략)에서 방을 얻어서 같이 살다가 2달 정도 있다가 안산시 단원구 (주소 1 생략), ○○○호로 이사를 갔다. 그때 지방에 일을 하러 갔다 왔더니, 피해자가 집 앞 슈퍼에서 술을 많이 사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서는 현장 일을 못나가게 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잠시 나갔다.’고 주5)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여성병원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처음에는 □□산부인과 병원에 갔고, 몸이 좋아져서 퇴원을 했고, 이후 또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여 종합병원인 ◇◇◇ 병원에 입원시켰고, 퇴원 후 다시 아파져서 다시 ◇◇◇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주6)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1은 혼인신고 후인 2010. 10. 11.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간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도 피고인 1이 오로지 사망보험금의 수령만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은 피해자와의 혼인신고 이후 병원들과 보험회사들에 자신을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적극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1을 신뢰하여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하면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보호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는 피고인 1을 남편으로 생각하여 보험수익자 변경 등에 있어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 1이 혼인신고 당시 기존 보험들과 신규 가입할 보험들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보험금을 혼인신고 이후에는 법률상 남편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관리·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거나 내심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의사가 일절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1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망보험금 사기 부분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고”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이상, 유기치사 부분의 “법률상 남편”이라는 부분은 그와 양립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만 한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위 사망보험금 사기 부분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라는 표현은 그 문언상 “법률상 혼인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라는 의미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표현을 유기치사 부분의 “법률상 남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률상 남편”이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을 사기보험금 사기 범행과 유기치사 범행의 경합범 등으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위 표현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통상적인 배우자로서의 의무·책임을 다하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의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과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공소외 4 주7) 는 허위의 재직증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할 명의인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의 확인에 응대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2014. 7.초경 허위 임대인인 공소외 8, 허위 임차인인 공소외 9를 각각 모집한 후 2014. 7. 24.경 서울 은평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의 모친인 공소외 10 소유인 서울시 은평구 (주소 5 생략)을 공소외 9에게 2년간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공소외 9가 안산시 상록구 (주소 6 생략), ○○○호에 있는 ‘▽▽▽’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공소외 9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공소외 9는 2014. 8. 4.경 서울 은평구 ◎◎1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함께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9는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은 공소외 4가 공소외 11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소외 9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공소외 10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중 2. 가. 3)항 및 2. 나. 2)항 부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주8) 없다.

바. 피고인 2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 2에 관하여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 2와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사기의 점, 상해보험금 관련 사기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상해보험금 사기는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유기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가. 사망보험금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유기치사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전세자금 대출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 ~ 1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불리한 정상]

각 보험금 사기 및 유기치사 범행은 피고인 1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이용하고 끝내 피해자 공소외 1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 위 범행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액은 합계 3억 5,000만 원가량에 달한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유족이나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1은 과거 지적장애인, 노숙자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1은 위 범행의 총책으로서 허위서류를 제작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2,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1은 피해자 금융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1은 위 범행의 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위 범행과 동종수법으로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의 혼인 이전 가족들과는 15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고, 동거인이나 돌봐 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살았으며, 이미 알콜중독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1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보다 주거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1이 혼인 이후 이 사건 유기치사 범행 시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 내지 학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혼인한 이후에도 병치레가 잦았는데, 피고인 1은 이 사건 유기치사 범행 전에는 피해자 공소외 1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당심에서 사망보험금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정재오 이영창

주1) 피고인 1은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3, 5번 기재 범행만을. 피고인 2는 같은 범죄일람표 전체 범행들을 부인한다.

주2) 공소외 1에게는 어머니와 아들들이 있었다.

주3)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1과 피해자가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혼인을 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진짜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 피해자가 조금 발만 아프다고 그래도 보호자로서 병원들에 데려갔고, 아플 때마다 간호도 했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 1과 피해자는 서로 만나 의지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로 부부관계로 살았는데, 피해자는 건강관계도 좋지 않았고 알콜중독증세가 있었기에 혼인신고 후 8개월만에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배우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주4) 증거기록 350쪽, 358쪽

주5) 증거기록 349쪽 등

주6) 증거기록 357, 380쪽, 공판기록 458쪽 등

주7) 피고인 2의 오빠

주8) 공범 중 공소외 4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등과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3 전체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되었고, 공소외 6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등과 원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3 내지 8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