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3178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산 서구 E 잡종지 23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산 서구 E 잡종지 23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