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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노4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증제 63, 64, 66 내지 69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중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3279 제 2.’ 부분 중 “2015. 6. 초순” 을 “2014. 6. 초순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부분 죄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3279 제 2.’ 부분을 앞서 직권 판단 부분에서 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3279 제 2.’ 부분 중 “2. 공인 위조 미수 ”를 “2. 공기 호 위조 미수”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한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40 조, 제 238 조( 공기 호위 조미 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