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54(2015.11.19)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2015누71039 개별소비세처분취소
AAA
00 00구 00동 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서울00세무서장
대표자 000
소송수행자 000
2016. 11. 17.
2016.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별지2 기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치고, 제12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1"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2쪽 다음 쪽에 이 판결의 "별지2"를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0. 28.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7호증"으로 고친다.
1) 피고는 당초 별지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87,046,44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별지2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직품접객업의"를 "식품접객업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이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알서"를 "앞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의 "힘들"을 "힘든"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