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30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맥주 1병과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3.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3명에게 양주 1병, 맥주 9병, 과일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제22쪽, 제51쪽, 제54쪽, 제56쪽, 제59쪽, 제107쪽)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