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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69056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6. C 소유의 이천시 D 전 6,728㎡, E 전 2,582㎡ 중 231/2,582 지분, F 전 1,058㎡ 중 99/1,058 지분(이하 위 3필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자를 농업인, 취득원인을 특용작물 재배로 농가이익 창출,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자기노동력과 일부고용을 통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리 알림(A)

1. 귀하께서 민원접수(제2787호, 2016. 10. 31.)한 이천시 D 외 2필지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2. 농지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적합 여부의 확인), 동법시행규칙 제7조, 농림수산식품부예규(2012. 10. 25.) 제9조 규정에 의거 "신청 대상 농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의 사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반려합니다.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16. 11. 1. 다음과 같이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불법으로 위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므로 분묘 설치를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