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5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3:50경 서울 송파구 B, C 내 팔각정 옆에서 그 곳을 지나던 D(여, 4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