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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누15867 판결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59,334,47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없고" 다음에 "{또, 원고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납세의무의 주체의 요건에 관한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명백한 흠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이상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005조), 다만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게 될 뿐임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42 (2007.05.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459,334,47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신○○(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4.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와 자녀인 정○○, 신○○, 신○○, 원고 등 4인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 중 정○○, 신○○, 신○○ 등 3인은 1999. 6. 25. 서울가정법원99느단3769)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 중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 내인 1999. 10. 5.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02. 9. 23. 세무조사결과를 같은 해 11. 28.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각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총결정세액)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5,176,560,000

3,206,412,000

1,222,564,000

1,459,334,000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

5,176,560,550

3,206,412,452

1,222,564,980

1,459,334,474

다. 피고는 위과 같은 상속세과세표준에 따라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459,334,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 갑4,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한 사유들을 내세워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무효는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이 사건 소와 같이 그 제소기간 등이 지나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사는 취지 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원인에 불과한 사유를 무효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4. 13.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 9. 10. 그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망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거나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그 가액이 107,713,052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속세액 1,459,334,474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속한다는 한정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하다.

(2) 피고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거나 상속대상재산을 잘못 파악하여 그 가액을 5,176,560,55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가액이 107,713,052원에 불과하여 그 하자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하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1,290,854,468원은 망인의 채권이 아니라 사단법인 ○○의 채권임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다.

(나) 망인 소유의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망인의 채무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에서 피상속인인 망인이나 상속인인 원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전혀 없음에도 이들 부동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1)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을 ○○보험의 1998. 6. 7.자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2000. 3. 15. 이○○에게 매각되었다.

2)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은 ○○공사의 2000. 4. 17.자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2000. 8. 16. 김○○에게 매각되었다.

3) ○○시 ○○구 ○○동 ○○번지 대지는 ○○세무서장의 1999. 12. 28.자 압류와 공매신청에 의한 절차에서 박○○이 2002. 9. 25.자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는 ○○3동 신용협동조합의 2000. 6. 30.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2000. 12. 27. 사단법인 ○○중앙회에 매각되었다.

5)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은 ○○3동신동협동조합의 1988. 6. 5.자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1999. 10. 5. 홍○○에게 매각되었다.

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는 ○○공사의 2000. 10. 26.자 임의경매 신청에 의한 경매로 2001. 8. 2. 강○○에게 매각되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176,560,000원으로, 금융 및 개인채무 등을 945,148,000원으로 각 확인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상속개실일 현데 망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 등 토지와 건물 12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또는 지방세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은 합계 3,831,827,000원이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재산소재지

재산

종류

수량(㎡)

평가금액(원)

비고

1

○○시 ○○구 ○○동 ○○번지

건물

237.74

38,038,400

2

○○시 ○○구 ○○동 ○○번지

대지

3,286.00

2,727,380,000

3

○○시 ○○구 ○○동 ○○번지

건물

269.43

43,108,800

4

○○시 ○○구 ○○동 ○○번지

대지

347.80

521,700,000

5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0

15,163,500

6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5,653.00

12,493,130

7

○○시 ○○구 ○○동 ○○번지

대지

87.00

231,420,000

8

○○시 ○○구 ○○동 ○○번지

건물

29.37

4,699,200

9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289.00

2,964,700

10

○○시 ○○구 ○○동 ○○번지

○○하이츠 ○○동 ○○호

아파트

1.00

184,000,000

11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건물

25.19

49,500,000

12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80.00

1,360,000

합계

3,831,827,730

(나) 법인대여금

망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선하에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1,290,854,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선하 결산서의 가수금 계정에 반영되어 있고, 피고가 ○○선하에 조회한 결과 ○○선하에서도 ○○선하가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입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기타 재산

금융재산 합계 20,570,000원(○○은행 ○○지점 : 5,725,000원, ○○은행 ○○지점 : 6,030,000원, ○○은행 ○○지점 : 457,000원, ○○생명 보험계좌 : 8,383,000원)을 예금계좌 등의 개설 금융기관에 거래상황조회에 의하여 확인하고, 비상장주식을 11,807,000원, ○○차량 및 헬스클럽회원권을 21,5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금융 및 개인 채무 등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2000. 1. 27.에, ○○시 ○○구 ○○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2000. 8. 16.에 각 강제경매되었는데, 이들 부동산에 망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집행이 마쳐진 다음과 같은 채무 합계 945,148,000원을 망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

① ○○은행 ○○지점 439,575,000원,

② ○○상호신용금고 230,000,000원,

③ ○○3동 신협 255,572,000원,

④ 정○○ 20,000,000원

(2)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소명을 받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서면출석통지 등에 의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 당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파악하였다.

(3)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선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대여금 1,290,854,000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선하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의 추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2626호로 '○○선하가 한○○, ○○선하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 중 3억 5,000만원(이하'이 사건 가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 4. 30.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라291호로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3. 8. 25.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선하는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카합779로호 가압류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4. 10. 26.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망인인지, 사단법인 ○○중앙회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자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 8. 25.자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5, 을3, 을4-1~3, 을5-1~4, 을6-1~3, 을7-1~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하자 있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2002. 2. 8. 선고 2000두4057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판결 참조),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으로서 두 제도는 그 기반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바로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의 망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유는 뒤 (2)항에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그릇된 상속재산가액산정으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선하에 대한 대여금 1,290,854,000원의 상속재산으로의 산입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선하의 결산서및 ○○선하의 회신 등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파악을 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시킨 것이고, 그 뒤에 사단법인 ○○중앙회와 사이에 그 채권에 대한 귀속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인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그것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과세대상의 귀속을 오인한 잘못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액평가의 잘못

과세대상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고 그 매각대금 등에서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배당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가액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 역시 그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