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5292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C 소유 물건이고, 설령 원고가 이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C는 부부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14. 5. 15. 소외 C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17. “C는 피고에게 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 2014가소52922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2동 1703호 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
) 소재 유체동산(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 오디오)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8. 경매가 이루어졌다. ⑶ 원고는 동산경매가 있고 난 후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세탁기를 2015. 1. 29., 냉장고를 2015. 1. 31. 각 구입하여 이 사건 집행장소에서 자녀들과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다. ⑷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2차로 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6. 이 사건 동산을 비롯한 옷장, 서랍장, 거실장, 침대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⑸ 한편, 원고와 소외 C는 2006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C는 2014. 12. 19.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하지 않으며, 2015. 3. 18. 현재 주민등록도 이 사건 집행장소에 두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