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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E 법당 안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받고, 그 일시경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미시 F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 15:0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부근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일시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고 녹인 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 18:00경 제1항 기재 법당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9-40쪽)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