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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법 2009. 6. 1. 선고 2008구단1667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1]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 마당에 들어온 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안구파열 등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퇴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상병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 마당에 들어온 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안구파열 등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주거지의 영역은 개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내재된 위험도 개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며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주거지의 영역은 사적인 공간으로서 통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거지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사고는 퇴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상병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2007. 7. 26.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8:50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릉리 285-1 소재 자택(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구파열(공막열상), 망막박리, 유리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17.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 사적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원고 자택 마당이기는 하나 원고가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근은 근무를 마친 후 근무지에서 주거지로 돌아오는 행위를 말한다. 퇴근은 고유한 공무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퇴근 중에 입은 재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이다.

(2) ① 주거지의 영역은 개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내재된 위험도 개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며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주거지의 영역은 사적인 공간으로서 통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지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원고의 주거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므로 이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