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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50665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들은 아디다스 제품을 홈쇼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 1.경 D과 사이에 D이 위 사업에 13억원을 투자 내지 대여해 주면 매월 받은 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D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하고 있는 사업 수익이 상당하니 만일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다시 피고들에게 대여하여 받은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게 7억원을 대여하였고, D은 이를 다시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는바, D은 현재 무자력상태이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 제5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7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현재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갑 제4호증(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13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들에게 13억원 내지는 7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피고 B에게 2012. 12. 18. 1억원, 2013. 1. 10. 5억원, 2013. 1. 17. 647,337,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중 위 5억원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던 사실, 피고 B은 2013. 1. 30. 위 747,337,000원(1억원 647,337,000원 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768,571,000원을 E에게 변제한 사실, 나머지 5억원에 관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었으나 E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는 E, 채무자는 피고 B’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