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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8 2015고단21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7. 22:5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서서 혈압을 측정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23: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이마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기습적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자신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간호사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