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가단2044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G 임야 26,47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73. 6.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G 임야 26,47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73. 6.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