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정7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바, 2014. 2. 13.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육군 66사단 187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 소집자명부, 통지서 등기우편 확인증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