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19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49,24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32,399,69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49,24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32,399,693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