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B과 사이에, B이 대출받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원금 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이를 대신 갚기로 하는 주택보증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할 경우 B은 원고에게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미수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2013. 10. 3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B은 2013. 10.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대 317㎡ 및 그 지상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B은 위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라.
신한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30. B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72,000,000원에 관하여 신한은행을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위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마. B이 파산신청을 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한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12. 신한은행에게 53,378,289원(원금 53,000,000원 이자 378,2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신한은행은 2016. 2. 1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 중 64,8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근질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2016. 10. 31.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56,578,308원(= 대위변제금 53,378,289원 추가보증료 123,090원 미수손해금 3,076,9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