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8. 22:15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99-2에 있는 가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3-3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전력은 모두 5년 가까이 지난 것이고,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