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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63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9. 1. 7. 작성한 증서 2009년 제4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