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조심-2009-중-2161 (2009.11.2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8.10.30.
2018.12.11.
aa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I으로부터 2005. 4. 15. S 소재 S용지(7,627.1㎡ 중 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별분양받아 2006. 6. 23. 이를 L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75,000,000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6. 8. 31. 양도소득세 13,567,5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075,000원(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09. 2. 18. 이 사건 토지는 어업권 상실 대가로 취득한 것이어서 어업권 상실 대가를 그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 11. 26. "어업권 상실대가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당초 처분의 취득가액을 0원에서 75,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9. 12. 14.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L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635,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한 후 2016. 1. 14. 원고에 대해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2017. 5. 31.로 보고, 양도가액을 75,000,000원에서 6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0원에서 2005년도 전후 감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예고 통지를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에 의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후 2017. 5. 1.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면서도 2017. 5. 1.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3개월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 항 제3호를 원용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후 피고의 결정고지, 2009년 원고의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인용결정으로 인한 당초처분 취소, L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과정, 취득가액을 I광역시가 원어민에게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2005년도 전후 감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