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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3 2018두41907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방식(상고이유 제1점) 원고는 원심이 판결이유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판결이유에 관한 제1심 판결 인용방식’이 제1심 판결에 기재된 판결이유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인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전부 타당하다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전부 인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원심의 판결이유 작성 방식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증인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서 해당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인법 제15조의4가 정한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15조의2).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을 것’, ‘공증인법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공증인법 제15조의4).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고(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조 [별표1]'각 지방검찰청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