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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09 2012고합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9. 00: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월암동 ‘영일엔지니어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6. 9. 00: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지하차도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경찰서 소속 상경 D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월암동 ‘영일엔지니어링’ 회사 주차장에 이르러 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위 단속 현장에서부터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경장 E(29세)이 피고인의 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음주운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E의 양쪽 허벅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