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446 판결
(심리불속행)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4078(2015.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007,4033(병합) (2014.02.03)
제목
(심리불속행)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이 아님이 분명하고, 2층 부분은 임차인인 DDD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2015두514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4078 (2015.08.19)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