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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4%이고 운전한 거리도 500m에 불과하며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70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