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에서 ‘D안과’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5.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양안의 백내장을 제거한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19.에 원고의 좌안에, 그 다음날인 10. 20.에 원고의 우안에 각 위와 같은 방식의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양안에 관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잘못 설정하여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원고의 시력이 계속 저하 중이고, 일상생활에서 빛이 존재하는 곳에서 눈을 뜨기 어려운 증세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위 증상을 치료하느라 지출한 치료비 등 재산적손해로 2,000만 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충남대학교병원의 2015. 11. 10.자, F병원의 2015. 12. 21.자, G병원의 2016. 3. 9.자 각 의무기록 사본에 ‘양안에 성애가 낀 것 같고, 이 사건 수술 후 시력 호전이 없고 눈부심 증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원하여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햇빛이나 불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눈을 뜨기 힘들며, 좌안은 크게 우안은 작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