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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표용형)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4. 7. 24.

주문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입자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나.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외소득이 2억 1,852만 원이라고 통보받고, 건강보험법 제69조 ,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를 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매월 각 562,670원(=소득월액보험료 528,090원+장기요양보험료 34,580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매월 각 571,400원(=소득월액보험료 536,280원+장기요양보험료 35,12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달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제외한 보수외소득이 9억 8,161만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받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원고의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매월 각 2,413,250원(=소득월액보험료 2,264,900원+장기요양보험료 148,350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매월 각 2,450,690원(=소득월액보험료 2,300,040원+장기요양보험료 150,650원)], 2014. 4. 18. 기존에 부과·고지하였던 보험료와의 차액 합계 16,856,190원(=소득월액보험료 차액 15,819,940원+장기요양보험료 차액 1,036,25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 차액’라 하고, 이 사건 보험료 차액의 부과·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 제71조 의 문언 및 동법 제71조 의 입법취지나 경위를 종합하면, 부과 당시의 보수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보험료 역시 과거의 보수외소득이 아니라 부과 당시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1년도와 달리 2012년, 2013년도에는 보수외소득이 전혀 없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인 연 7,200만 원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귀속년도 2011년도의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과거의 보수외소득에 따라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사건 보험료 차액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외소득은 27,030,000원이다.

2) 원고는 2013. 7. 20.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이 변동되었다며 피고에게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수시조정을 신청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보수외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인 연 7,200만 원에 미달함을 확인한 후, 피고의 ‘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2절 3. 라., 마. 3) 다) (1), 제1절 2. 다. 1) 나) (1)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일의 다음 달인 2013년도 8월분부터는 원고에게 소득월액보험료 및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도입

종래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만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만 있는 직장가입자와 보수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고액의 자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 뿐만이 아니라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방식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의 위임에 의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는 소득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5항 에서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 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피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1항은 위 각 소득에 대하여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부과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소득월액보험료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위와 같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에서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655/10,00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의 위법여부

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

먼저, 피고가 원고의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전년도(2011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통하여 판단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참조), ② 피고로서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직접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 국가기관의 소득자료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 외에는 이를 파악할 수 다른 방법이 없는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80조 제1 , 2항 에 의할 때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하여 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이 가능한 점, ③ 국민건강보험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단 전년도의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정관 제45조 제1항에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자료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 점, ⑤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는 각 소득의 유형이나 관계기관의 현실적인 업무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피고가 이를 11월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크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그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있는 점(정관 제45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 자체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정산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그러나 사회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의 요청은 특별히 경제적 능력(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이 강조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이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참조), 국민건강보험의 재원확보, 안정적인 운용의 필요성과 피고의 보수외소득 파악방법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단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보수외소득 즉, 전년도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이르러 보험료 부과시점 즉, 당해연도의 실제 보수외소득을 파악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맞추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 여부 및 보험료 액수의 적정함을 확정한 후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운용 및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시하여야 할 두 가지 목적 모두를 달성시키는 조화로운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일단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납부받되, 차후 당해연도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가입자의 실제 경제적 능력(보수)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결정·징수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제35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매년’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다음 해에 사용자로부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통보받아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확정한 후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 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다시 산정하고,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별다른 정산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고, 다만 피고의 정관은 제45조에서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시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 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 피고의 ‘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2절 3. 라., 마. 3) 다) (1), 제1절 2. 다. 1) 나) (1)의 규정은 직장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금액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조정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낮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가입자가 차후에 스스로 당해연도의 실제 보수외소득을 증명한 경우에도 기부과하였던 보험료를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에 맞추어 소급하여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정신청 이후의 보험료를 장래를 향하여 조정해 줄 뿐이다.

그러나 다음 해에 이르러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소득월액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당해연도가 된다)의 종합소득자료 등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이후에는 정산의 용이성의 측면에서도 보수와 보수외소득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수가 피고의 정산업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에도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정산을 실시함이 타당하다(예상되는 업무부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모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하여 매년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장가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보수외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정산을 신청한 경우, 특히 원고의 경우와 같이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보수외소득을 근거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이후에는 보수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해 줌이 타당하다).

결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 즉, 당해연도의 실제 보수외소득에 따른 정산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와 같은 피고의 업무처리방식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달성이라는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의 요청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애초에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를 도입한 취지 역시 보수만 있는 직장가입자와 보수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소득월액보험료 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3. 7. 20. 피고에게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보수외소득은 27,030,000원)을 제출하여 2012년도의 실제 보수외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속연도가 2011년도인 소득자료를 기초로 보수외소득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해 이 사건 보험료 차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앞서 본 위법한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