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1(2),257]
이른바 중복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중 1필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처분의 효력 및 중복환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2필지의 토지가 환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중복적으로 환지된 경우, 이는 종전 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서의 청산관계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전체의 환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후에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위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위 환지처분 변경 및 체비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위 2필지의 환지 전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서울특별시
이용호
김규태 외 1인
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번지의 10 대 584㎡ 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김규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김용복은 같은 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김규태, 피고 김용복 사이에서는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이용호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 이용호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용호 사이에서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이용호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김규태, 김용복 사이에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본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규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김용복은 같은 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반소원고) 이용호는 같은 등기소 1984.5.3. 접수 제45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85.7.29. 접수 제981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이용호 및 나머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반소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이용호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에서 주문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984.3.7. 행한 체비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용호에게 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주문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규태 앞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김용복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용호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84.5.3. 접수 제4568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85.7.29. 접수 제781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김규태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72년경부터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 1984.3.7.에는 위 토지를 체비지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김규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3항 , 제1항 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와 피고 이용호, 김용복 사이에서는 갑 제5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토지는 체비지로 지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이용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결과 종전 토지인 서울 강남구 학동 산 18의2 임야 8무보에 대한 환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지정하여 그 환지처분은 1982.1.18. 공고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에도 사후에 이를 변경하여 위와 같이 1984.3.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1982.1.18.자 환지처분은 동일한 토지에 대한 중복된 환지지정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환지처분에는 피고 이용호의 전소유자인 피고 김규태를 환지의 소유자로 지정한 바 없이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인 1984.3.7.자 체비지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3, 4, 5,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7호증의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증인 최승식의 증언, 이 법원의 정부기록보존소,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장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서울 강남구 학동 산 18 임야 1단 4무보(1963년의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경기 광주군 언주면 학리 산 18)는 원래 소외 김진환(개명 전의 이름은 김소산이고 창씨명은 김전언태랑이다)의 소유로서 위 임야는 연도 미상경 학동 산 18의 1 임야 6무보와 위 학동 산 18의 2 임야 8무보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학동 산 18의 2 임야는 6.25사변 이전에 서울 강남구 학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전환된 사실(별지도표 참조), 위 김진환은 1958.6.13. 호주로서 사망하여 그 장남인 피고 김규태가 위 토지들을 단독상속하였다가 그 중 위 학동 80의 1 토지는 소회 김형목에게 처분하여 1964.11.19.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72년경부터 사업시행자로서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1982.1.18.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데 그 환지계획상 위 학동 80의 1 토지에 대하여는 논현동 103의 11 대 151.8평(528.3㎡ )이 환지로 지정되었고, 한편 위 학동 산 18의 2 임야는 학동 80의 1 토지로 등록전환됨에 따라 지적 공부상 지번만이 남아 있는 것임에도 그 지적공부가 잔존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지적도면 대조상 착오가 일어나 위 학동 산 18의 2 지번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가 환지로 지정되었으나 다만 그 토지소유자는 명기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렇듯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두 필지가 환지로 지정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84.3.7.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앞서 피고 김용복은 1983.11.11. 피고 김규태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7.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다음 1983.11.30. 그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 김규태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규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등기에 이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이용호는 1984.5.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5.7.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위 논현동 103의 11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김형목이 1987.6.22. 소외 학교법인 청해학원에 위 토지를 출연하여 1987.8.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법인은 1988.9.7. 다시 소외 노진섭, 오정태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1988.10.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춘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피고 이용호가 들고 있는 을 제4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1984.3.7.자 환지처분변경처분 및 체비지처분의 적법, 유효 여부에 관하여 판단컨대,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전체의 환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함은 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와 환지예정지지정 및 환지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이 다시 밟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대법원 1975.10.7.선고, 75누76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결과 1982.1.18.자로 환지처분을 공고·확정시킨 뒤, 뒤늦게 이 사건 토지가 중복으로 환지된 것임을 발견하고 1984.3.7.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새로이 체비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환지처분변경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1984.3.7.자 환지처분변경 및 체비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이용호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컨대, 비록 학동 산 18의 2 임야가 학동 80의 1 대지와 동일한 토지이어서 동일토지에 대하여 논현동 103의 11 토지 및 이 사건 토지가 환지로 지정됨으로써 중복적으로 환지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서의 청산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09 판결 참조), 또 환지처분이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점에 비추어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는 권리자를 달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 대법원 1987.2.10.선고, 86다카285 판결 참조), 위 1982.1.18.자 환지처분의 환지계획상 환지받는 권리자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하여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치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원고의 항쟁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김규태, 김용복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위 1984.3.7.자 체비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이용호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이용호는 반소청구로서, 원고가 1984.3.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청구가 행정소송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소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판단컨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적 쟁점으로서 문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과정에서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곧바로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하여 민사소송절차로서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원고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체비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반소로서 구하고 있으나 이미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에 나설 필요가 없게 되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규태, 김용복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용호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이용호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부담시키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