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26. 선고 2015노2874 판결

범인은닉

사건

2015노2874 범인은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중현(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AE(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고합413-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인 C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C를 약 6개월간 숨겨 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C가 찾아와 자신도 기망을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당일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C를 검거하는 데에 기여한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 민소영

판사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