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2015노2874 범인은닉
A
검사
윤중현(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사 AE(국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고합413-1(분리) 판결
2015. 11. 2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인 C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C를 약 6개월간 숨겨 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C가 찾아와 자신도 기망을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당일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C를 검거하는 데에 기여한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 민소영
판사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