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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Q, DR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임장, 추가 도난피해 및 식당내 CCTV 동영상에 대한, A 족적에 대한, 피의자특정, 피의자 여죄자료 첨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한), 각 범죄인지, 현장임장일지, 피해현장사진, A 족적 비교사진, 피해현장 CCTV 사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울산 남구 C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깨뜨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