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6. 및 2011. 5. 12.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8. 20:2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동화면에 있는 동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