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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6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상가 라-5호에서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D에서, 피고인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여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5,000원에 이를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5. 2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를 유발하게 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들의 매장 내 지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