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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31 2019가단1201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과 2019. 3.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