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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공2008하,974]

판시사항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청구인,피재항고인겸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재항고인겸피재항고인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각 재항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각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청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과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각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부양료 지급책임 및 부양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청구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 798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375(본소), 91므382(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까지 별도로 부양청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을 지급할 것을 상대방에게 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재항고이유의 주장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상대방에게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양료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청구인의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제4점과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는 주로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촉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상대방의 동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상대방의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상대방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있었던 종전 혼인무효 등 청구사건의 경과에 관한 사실은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