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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3:47경 안산시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1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