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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6 2012구합377

풍력발전사업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강원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1)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

)은 2006. 6. 13. 피고 강원도지사에게 강릉시 B 일대(이하 ‘이 사건 발전기 설치지’라 한다

)에 설비용량 2.75MW의 C풍력발전소(2MW 1기, 750kW 1기,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2) 피고 강원도지사는 2006. 8. 18. 효성에 대하여 구 전기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라 한다). 나.

피고 강릉시장의 개발행위 허가 1) 효성은 2006. 9.경 피고 강릉시장에게 이 사건 발전기 설치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풍력발전소 건설을 개발행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 강릉시장은 2006. 10. 12. 효성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발전기 설치지의 서측에 접한 마을인 D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D 소재 토지주택의 소유자 내지 경작자들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 강원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및 이 사건 시설의 철거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강원도지사는 2011. 7. 7. "원고들이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66호)에 제기한 A풍력발전사업허가처분취소등 사건에 대하여 2010. 5. 20.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2010. 6. 10. 서울고등법원(2010누17641호)에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향후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