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차량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카캐리어 1대(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900만 원 매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알게 되어 2015. 4. 2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8.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E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운송사업을 위한 경영권을 위탁하고, E는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기간 2년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2015. 6월 1,272,560원, 같은 해 7월 3,275,734원, 같은 해 8월 3,475,541원, 같은 해 9월 3,467,277원, 같은 해 10월 2,491,280원, 같은 해 11월 1,849,610원, 같은 해 12월 3,270,833원, 2016. 1월 2,552,924원, 같은 해 2월 2,129,360원, 같은 해 3월 2,752,248원의 수입을 얻었다.
마.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화물운송업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67, 7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청구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카캐리어를 구매하여 영업하면 최소한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허위의 과장광고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