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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5158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7. 9. 26.까지 육군 제36보병사단 B보병연대 1대대 2중대에서 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하였고, 2017. 9. 27.부터 같은 연대 1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 중이다.

피고는 2018. 1. 2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대상사실]

1.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2017. 7. 4. ~ 2017. 7. 6. 강원 원주시 C 소재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된 동원훈련 중 원고는 2017. 7. 5. 예비군 113명을 인솔하여 소속대에서 1km 떨어진 D 일대에서 시행되는 작계 훈련을 담당하였다.

2017. 7. 5. 23:45경 훈련을 마치고 복귀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예비군 4명(E, F, G, H)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D 일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2017. 7. 6. 00:50경 위 예비군 4명이 도보로 소속대대 위병소에 도착하여 본부중대장 중위 I에게 연락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위 예비군 4명을 방치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원고는 2017. 7. 13. 18:40경 대대장실에 대대장 중령 J, 4중대장 대위 K, 동원자원관리관 원사 L와 함께 모여, L로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 예비군 4명과 총액 240만 원에 합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중 1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7. 8. 7. 40만 원을, 2017. 10. 22.에 30만 원을 L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위 1.항 기재 비위사실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비군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2.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야전군사령관은 2018. 5. 17. 위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감봉 1월로 감경된 피고의 위 2018. 1. 26.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