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조심2012중4179 (2012.11.22)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는 조문은 광역시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2013구단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김AAAA
남인천세무서장
2013. 5. 7.
2013.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3. 인천 강화군 길상면 000 임야 232㎡와 같은 리 0000 임야 1,2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 중 000 임야를 2009. 5. 31.에, 0000 임야를 2009. 7. 22. 각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강화 군의 녹지지역에 있는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은 해당 토지를 지목별(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에 관한 제1호 나목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나목 이하의 규정에서 "광역시"라는 표현이 다시 냐올 경우 그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새긴다면 광역시에 있는 군 소재의 모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해 중과세를 하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있는 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