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0]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의 산정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제1호
대신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2인
청량리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74.12.24. 설시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그 가운데 하나는 1983.6.29. 그 설시 금액에, 나머지 하나를 1983.4.20. 그 설시 금액에 각 양도하고서도, 1982.8.1.부터 1983.7.31.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들의 취득가액을 합계 금 31,436,830원으로, 양도가액을 합계 금 210,000,000원으로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출 신고한 사실과 원고는 원고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최보혁으로부터 그에 대한 가수금 채무 금 1,191,388,596원 중 금 151,245,527원 부분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1986.8.1.부터 1987.7.31.까지의 사업연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 이를 이월결손금 및 당기순손실 중 위 면제된 가수금 상당액의 보전에 충당하고서도 같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있어서는 이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에 관한 증거취사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은 그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제1호 ), 위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위 실지양도가액에서 위 신고된 취득가액(기록에 의하면 위 신고된 취득가액은 원고가 기장한 장부가액임이 인정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만큼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실지양도가액과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인 금 544,395,670원이 위 과세표준의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부과에 있어 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점을 들어 법인세의 과세표준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가 된 양도차익은 위 토지들의 취득일이 1975.1.1. 이전이므로 그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신설되어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나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과세표준도 이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불과함이 명백하고 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계산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86.8.1.부터 1987.7.31.까지의 사업연도 중 헬스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을 유료로 입장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이나 원고가 취득한 안양시 비산동 210의3 등 지상의 건물가액에 관하여는 이것이 피고가 인정한 가액과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