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2268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9.15.(976),2304]

판시사항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상의 석유판매업허가 제한의 가부

판결요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한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토지상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 소유의 창원시 (주소 1,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의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창원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창원, 장유간 계획도로부지로 결정되었으나, 그 후 1992.6.25. 창원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되어 변경결정된 계획도로의 남쪽에 접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제34조에 의한 별도의 용도별 구획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관계로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부분은 공업배치법 제34조 소정의 어느 구역에도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이 없다는 점은 1992.9.24.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이에 원고가 1992.10.19. 새로운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부분 중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514㎡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1992.11.10. 이 사건 토지가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 미개발지역으로서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며, 또한 창원, 장유간 도로에 접하여 별도의 진출입시설 및 개인의 제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공업배치법 제34조에 의한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입지법공업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 앞을 지나는 창원, 장유간 도로의 구조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게 증대한다거나 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가감속차선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