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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9. 19. 선고 2012구합1725 판결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099 (2012.03.12)

제목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신용카드는 양도주택 소재지와는 다른 시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자녀 역시 다른 시에서 대학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1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7. 서울 강남구 XX동 000-1 XX차 XX아파트 6동 000호 대지 63.34㎡, 건평 67.2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2. 7. 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000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 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9.,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본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표상의 전출입일자와 같이 2004. 11. 22.부터 2007. 1. 7.까지 2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문언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등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거주기간을 전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l항은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그 자녀 박AA은 2004. 11. 22.부터 2007. 1.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박AA은 2005. 2. 28. 대구 소재 XX대학교에 입학하여 2010. 2. 19. 졸업 하였다(휴학기간은 2006. 2. 23.부터 2006. 8. 28.까지 , 2008. 2. 29.부

터 2008. 7. 2.까지 이다).

(2) 원고 주장의 거주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 비씨카드)는 주로 대구에서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서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받은 병원 또는 약국은 거의 전부가 대구에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