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단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8:2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종합인력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71세)과 차량 사용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