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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등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유가증권대여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37 | 소득 | 1999-12-04

문서번호

소득46011-437 (1999.12.04)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계약기간 종료시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 동질, 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은 조건으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유가증권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계약기간 종료시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 동질, 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유가증권대여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유가증권신탁은 단독운용신탁으로서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있는 바, 위탁자로부터 국채 등 유가증권을 수탁받은 ○○은행이 수탁받은 유가증권을 채권수요자에게 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채권수요자로부터 유가증권과 유가증권대여료를 반납받아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돌려주는 경우와 같은 유가증권신탁에 있어서 임대차형 대여는 채권수요자가 대여받은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한 유가증권(동일 증권번호)을 반납하는 반면 소비대차형 대여는 채권수요자가 대여받은 채권을 처분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동종(동질, 동액면)의 유가증권을 반납하게 됨. 또한 대여한 채권의 반환은 임대차형, 소비대차형 공히 현금이 아닌 채권에 의할 경우 유가증권대여료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3호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제4호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제6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7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8호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제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10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1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제1호 : 물품을 매입시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제2호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제3호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제4호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호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호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제16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17호 : 사례금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068, ’91.11.6

거주자가 차주에게 금융채를 임의처분하여 자금을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금융채를 대여하고, 반환약정일에 대여 금융채의 발행가액, 이자상당액 및 대여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금융채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차주에게 동종, 동질, 동량의 금융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금융채를 대여하고 반환약정일에 함께 지급받는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조법 264-999, ’84.9.19

담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 주식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은 (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갑설) 물품대여료인 기타소득이다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

○ 소득 22601-2096, 1991.11.6

거주자가 차주(借主)에게 금융채를 임의처분하여 자금을 이용 가능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금융채를 대여하고, 반환약정일에 대여금융채의 발행가액. 이자상당액 및 대여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받는 금액중 금융채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차주에게 동종.동질.동량의 금융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금융채를 대여하고 반환약정일에 대여한 금융채와 함께 지급받는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